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통령실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날짜는 2025년 12월 10일로 표시돼 있다. 내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