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檢 항소 포기…나경원 “내가 항소하겠다”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7:5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의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받겠다”고 했다.

또 “이번 항소로 소수 야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한홍 의원도 마찬가지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기서 멈춘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와,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한 악법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며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윤 의원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750만원을 선고하며 이들 모두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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