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항소포기'에 與 "정치검찰, 우리편 봐주기"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6:4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나 의원 등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우리 편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나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란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대해 ‘벌금으로 끝’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심에서 나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종이 다른 벌금형이 선고됐음에도 형종 변경에 대해 항소하도록 한 예규와 달리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걸 꼬집으며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보좌진 26명은 2019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걸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려다가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 선진화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나 의원 등에게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으나 지난주 법원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항소 포기 이유다. 나 의원 등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나 의원 등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여당 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검찰의 뻔뻔한 직무유기에도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썼다. 박홍근 의원도 “패스트트트랙 항소 포기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그 전반의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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