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사 왜 이렇게 조용한가…나경원 법사위 떠나라"(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6:5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27일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대검 예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구형과 선고가 다른 경우, 형은 같더라도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인 전·현직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를 떠올려 보라"라며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이 정작 국회 폭력과 관련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예규가 요구하는 항소조차 포기했다"며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대검 예규를 거론하며 "항소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략과 시간 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법률안 대체 토론 종결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번에도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한편 항소 포기와 상관없이 나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장동 항소포기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자기들이 수사를 질질 끌어놓고 그걸 핑계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뻔뻔한 자가발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이미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포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전반의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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