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1949년생으로 올해 나이 76세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진보, 보수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분이다. 그렇다면 국가 위기의 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했어야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윤어게인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좀 편승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한 만큼 죗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은 최초 계엄 선포문에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한 뒤 폐기한 정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제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방조범은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이번 구형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