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국힘 전현직 "패스트트랙 항소"…檢은 "항소 포기"(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9:2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 외에도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멈춘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와,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한 악법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이만희·이철규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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