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봐준 검찰이 자신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밤 SNS를 통해 "국회에서 마주친 나경원 의원이 저를 보고 '검찰 구형이 언제냐'고 묻길래 '28일이다. 나 의원 봐주려고 검찰이 처음부터 두 개로 분리기소 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2개의 줄기로 분리 기소, 그 결과 나 의원이 각각 벌금 20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켰다"는 것으로 "(검찰은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는 등 환상의 복식조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5년이나 진행한 사건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나경원 의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건은 검찰이 피해자인 저와 민주당 의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킨 정치적 기소사건이다"며 "검찰이 정치적 기소사건을 최소화한다면 (피해자인 민주당 의원 기소건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겨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하는 등 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6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 등 8명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