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대구교육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면직자의 불법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실무자들의 점검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해임·파면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취업 적발 시 취업해제·고발 등을 조치해 왔다. 실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점검에서는 비위면직자 1612명이 대상이었으며, 이 중 11건의 불법취업이 적발돼 취업해제 3건, 고발 요구 7건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은 그간의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위반 사례는 물론, 제도 전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와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 등을 담았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와 현장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상세히 기술했다.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 제한 안내 의무 등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매뉴얼에 명확히 담아 제도 오남용과 운영 혼선을 줄였다는 평가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법취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