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해야"·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전 09:05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사업주 ㄱ씨가 2021년 ◇◇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2019·2020년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되면서 시작됐다. 이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2022년 5월 ㄱ씨에게 두 해의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700만 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같은 해 6월 전액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환급 판결을 받았지만,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자 건보공단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과오납 보험료 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은 세무서를 상대로 한 것이지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 불가를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건보공단의 부과 처분을 신뢰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고, 과오납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점, 잘못된 과세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3년 동안 소송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 3000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이라며 "국민 편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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