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2000만원, 400만원 두 개의 판결 주문”이라며 “환상의 복식조 면죄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5년이나 진행된 사건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나 의원 사건 항소 포기를 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등 전현역 의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 액수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은 넘지 않았다.
전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현역 의원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나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