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동력 얻나…"李대통령도 의지 있다"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전 09:22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98조(간첩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 돼 있어 (간첩 행위 대응에) 회색 지대로 남아있다. 대처하는 데 충분치 않다"라며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처벌 대상이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만 돼 있어 중국이나 주변국의 (간첩 행위에) 무방비 상태"라며 "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회의 상정 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라는 협소한 조문 탓에 북한 이외에 외국의 간첩 활동은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 또한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산업 스파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간첩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당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법안 처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연내 처리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지만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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