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與의원들, 결심 출석…"전형적인 檢 정치 기소"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0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전날(27일)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했고,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던 (국민의힘의) 국회법 무력화 시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업무 처리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 또한 "이 사건은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갖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담담히 구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이) 분리 기소, (법원이) 분리 판결을 했다"며 "나 의원의 국회법 위반 사건에 비하면 저와 제 동료는 100분의 1도 안 된다. 검찰이 나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면 저희 사건은 없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정된 검찰 구형을 예측하는 질문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자,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의안과 점거로 법안 제출을 막으며 충돌이 벌어졌다. 피고인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인사들은 일부에 대해 징역형 구형이 있었으나 지난 20일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역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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