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상 재해 치료비 보상부터 직무 복귀까지 지원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12:00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비 보상뿐 아니라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재해보상이 치료비 지원에 치중된 것과 달리,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절차에 따르면 공상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1대1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배정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한 직무 복귀를 위해 정착 지원도 제공된다. 전문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업무 적응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 및 동료 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재적응(리보딩)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직무 복귀 전 자가 진단 절차를 통해 신체·정신 상태를 점검하고, 요양 초기 및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 취약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절차 수립은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예방·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과 민간·선진국 사례, 정책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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