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판매 행위자 최대 50배 과징금" 문체위, '암표 근절법'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2:02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김교흥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들은 공연·체육·저작권·관광·문화유산 분야의 현안 대응과 제도 정비를 주요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자진신고자 형 감경·면제 조항도 포함해 암표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체위는 이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납부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법도 의결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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