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을 발표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썼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정부안과 비교해 여야 합의안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후 해당 구간에만 최고세율(30%)을 적용한다. 또 종전 정부안 최고세율 구간은 3억원 초과였으나, 여야 합의안은 3억원~50억원 구간은 25%를 적용해 세 부담이 더욱 낮아지게 됐다.
이 의원은 “저는 최고세율 25%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만,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배당금이 60억이라고 했을 때, 50억까지는 아래 구간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50억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해서만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소영안에 비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누진구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실효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성향 25%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으나, 여야 협의과정에서 조건이 달라졌다.
이 의원은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실질적 배당 증가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런데 매년 5% 배당금을 늘린다고 해서 대주주에게 큰 조세 혜택을 주게 되면, 배당금 증가 효과는 5%로 묶이게 될 우려가 매우 크고, 상장사 당기순이익의 평균 상승률이 연 7.8% 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 배당성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배당성향의 분모인 당기순이익 평균 상승률(7~8%)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분자인 배당금이 늘어야 실질적 배당 확대라 평가할 수 있고, 평균 배당성향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 10% 배당 증가한 상장사로 노력형의 대상을 강화했다”며 “저는 이것이 실효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적절한 방향이라 생각합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3년 일몰 법안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도 “이 제도로 배당 확대 효과가 생기는 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의 계속적용 요구가 있으면 일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 법안이 그대로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배당의 실질적 확대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만 남았다.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