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잠재 역량 평가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조 장관은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잠 문제는 국방부와 민간기관 등 여러 주체가 관련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절차는 이미 원자력협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합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지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