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골자 여권법 개정안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3:4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싱가포르와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홍콩 선박재활용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 등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는 한미 관세 MOU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건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의 정신은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하는 행위를 할 때 동의를 받고 하는 게 기본"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외국과 500조 원에 달하는 합의를 해올 법적인 근거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처음부터 MOU 안에 MOU가 구속력이 없다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에서 1·2심 모두 위법 판단을 받고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에 특별법 처리를 하거나, '미 행정부 행위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특별법이 집행된다'는 취지의 부칙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MOU 구조상 (우리가) 투자하면 원금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미국과 50대 50으로 나눠갖고 수익이 나면 미국이 90을 가져간다. 투자를 안하면 안할수록 이익인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MOU와 (연계되지 않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우리 책임 하의 투자하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투자하는 건데 행정부 조치가 법원의 위헌 판결로 관세가 일부 없어지거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런 상황 변화를 적극 반영해 국익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는 책무가 외교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특별법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한 대미 투자에 대해선 명시되지만 잠수함 건조·핵연료 재처리 등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는다"며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 부분을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내주고 우리가 얻어야 할 지렛대는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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