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28일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데 대해 "꼭두각시 검찰의 민주당 맞춤형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구형과 비교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했다"며 "이는 정치적 검찰의 행태이자 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사안, 동일한 충돌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만 유독 무거운 징역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회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며 법적 근거가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주를 비판하고 원내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억지 연결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특정 세력의 이해에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