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및 기재위 여야 간사가 동석한 가운데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법인세·교육세율 관련 협상을 실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여야는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의 협상시한인 30일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재위 여당 간사는 “(협상)데드라인이 일요일(30일)이다. 오늘부터 30일까지 계속 합의를 하기로 했다”며 “30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관련 정부여당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일괄 1%포인트(p)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과세표준 단순화와 세율 인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하위구간은 법인세율을 상향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 정부여당은 현행 0.5%에서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구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혹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매각손실·상환손실’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p)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 정부안에 없던 3~50억원 구간을 만들어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부담을 정부안 대비 더욱 낮췄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2026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는 부분도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기재위 예산소위 위원장,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사진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