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1%p·교육세 0.5%p 인상안 합의 불발…공은 지도부에(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5:0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 후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재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2025.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8일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하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박수영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결과 쟁점인 두 가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데드라인인 일요일(30일)까지 계속해서 협의하고, 일요일 당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이고 남아있는 과제인데, 일요일까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며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1%p(포인트)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씩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해당 안건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21일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조세소위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상위 2개 구간에서만 1%p 인상하는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1조 원을 초과 구간에 대해서 두배인 1%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세소위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세소위는 결국 법인세와 교육세 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데드라인이 임박하자 협상의 공을 양당 원내지도부로 돌린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이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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