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종안, 배당활성화·조세형평 고려한 결과"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5:1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설정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합의했다. 이중 '50억 원 초과'는 신설된 구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이같은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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