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경찰에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 그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일지를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고소장에 적시됐다는 내용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저는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 주기까지 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은 바로 그 남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장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타 의원실 보좌진을 마치 제 의원실 보좌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하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