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한나래 인턴기자)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A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28일 충북경찰청은 전 연인 50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B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B씨가 살인을 자백했고 시신 유기 장소를 말하면서 피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실종됐다.
B씨는 A씨의 SUV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고,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했다.
추가적으로 A씨의 차량을 진천군의 거래처에 숨겨왔다. 업주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번호판 변경 후 직접 몰고 가 충주호에 빠뜨렸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충주호에서 A씨의 혈흔이 묻은 SUV를 인양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자녀의 실종 신고 접수 후 44일만인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견됐다.
한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