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소는 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숙제... 채 상병 특검 종결

정치

MHN스포츠,

2025년 11월 29일, 오전 10:56

(MHN 한나래 인턴기자) 채 상병 특검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부터 150일간 이어 온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던 특검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며 대통령실, 국방부, 공수처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약 180회의 압수수색과 3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일명 'VIP 격노'를 윤 전 대통령이 표출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 외압 행위를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폭로자인 박정훈 대령에게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이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법령상 절차가 무시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책임과 관련하여,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및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기소한 피의자다. 여단장 등 지휘관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공수처의 전·현직 지휘부 및 주임 검사 5명도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발견되어 약식기소 됐으며,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구명 로비 의혹 자체는 수사외압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특검은 "수사는 종료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검팀은 일부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북청 관계자 및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며 모든 수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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