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깊이 환영"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9일, 오후 12:33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YTN 관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재생 화면이 표시돼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28일) 보도 전문 채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한 데 대해 "판결을 깊이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진그룹은 2023년 YTN 지분을 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인수해 그해 12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2024년 2월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 하에서 승인 처분을 내렸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정원 5명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대한 결정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로써 YTN 매각이 정상적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됐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돼 왔다"고 짚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무너졌던 언론의 독립성, 흔들렸던 공영미디어의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YTN 매각 과정의 왜곡과 정치적 개입 정황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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