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1년]李대통령 6개월 '민주 대한민국 복귀'…12·3 기념일 지정 추진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30일, 오전 06: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하루 뒤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일시에 붕괴시키고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국회가 즉각적인 조치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이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 6개월은 이런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차분하게 맞이한다는 기조다.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로 비상계엄을 저지한 만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민생경제 회복 등 내년도 국정 구상에 집중하면서 'K-민주주의의 위상'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국회와 함께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2월3일 별도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되돌아 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만큼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국민들이 주목받도록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월 3일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날과 다름없다. 국민이 주인공인 날"이라며 "정권이 주인공으로 비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컨센서스"라고 전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시민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저지한 'K-민주주의 위상' 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다자외교 현장을 방문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려왔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도 군부독재에 저항해 민주화를 이뤄내고, 불법적인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온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K-민주주의의 위상'으로 칭하며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청산은 현재진행형…내년 상반기 12·3 기념일 지정 추진할 듯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았지만 내란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계엄 가담 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집중하면서 '내란 청산'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존중 TF 또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인사 조치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청산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면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애초 법 개정을 올해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상당했지만 내란 청산을 마무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계엄을 저지한 것도 민주화 운동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개정을 통해 12·3 비상계엄 저지도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 5·3 민주항쟁, 6·10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민의 '촛불집회' 등도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당정은 물론 시민사회 간 논의를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은 개별 법안으로 하기보다 전체의 의지를 모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12·3을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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