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0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자당의 집회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특검의 증거가 확인됐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당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 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해당 집회가 수사 대상이 아닌 합법적 정당 활동이었다며 "수사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사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박성재의 법무부는 윤석열의 흥신소 노릇을 했다. 일선 검사를 시켜 야당 대표의 동향을 감시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법 사찰의 목적, 사찰 내용, 관련자, 보고 경로 등 모든 증거들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박성재식 불법 사찰의 목적은 명백하다.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었다"며 "박성재가 조국 대표와 혁신당의 동향을 파악한 시점은 계엄 선포 불과 한 달 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조국 대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계엄군의 최우선 검거 대상이었다"며 "김용현이 게엄의 총칼을 준비할 때, 박성재는 정치인 체포 준비라는 위법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번 사건은 박성재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 불법 사찰과 사법농단 행위는 윤석열-김건희-박성재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해달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지난해 혁신당 집회는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었다"며 "법무부는 현재 검사로 재직중인 이모 과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고,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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