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소위, 법인세·교육세 제외 합의…원내대표 추가협상 전망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후 04:2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하고 합의했다.

30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와 교육세를 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인세·교육세는 정부안을 그대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부분만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전망이다. 합의하지 못한 법인세·교육세는 원내대표급 협상을 추가로 진행한 뒤 변경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전망이다.

여야는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하위구간은 법인세율을 상향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 정부여당은 현행 0.5%에서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구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혹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매각손실·상환손실’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p)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 정부안에 없던 3억~50억원 구간을 만들어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부담을 정부안 대비 더욱 낮췄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2026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는 부분도 합의했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의 협상시한은 30일까지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12월1일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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