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전체회의로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30일, 오후 04:29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이를 제외한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기재위 소관으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 있다.

법인세 및 교육세 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씩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앞서 소위에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냐는 등 지적을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은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돼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의결 자체를 안 한다"며 "나머지는 위원회 대안으로 다 (전체회의로) 올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기재위 소위 종료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부수법안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부의될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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