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제외한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기재위 소관으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까지 8건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인세 및 교육세 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소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씩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앞서 소위에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냐는 등 지적을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은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돼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의결 자체를 안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부수법안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부의될 전망이다. 이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 추가 협상 등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본회의엔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길 것을 지시했다.
진 의원은 해당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정안이 주식 재벌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대신 50억 원이 넘으면 30%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해 절충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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