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세율’ 의결…법인·교육세 정부안 유지될 듯(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후 06:3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0%로 하고 3~50억원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인세 및 교육세율을 여야 합의에 실패해 사실상 정부 원안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30일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11건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안 원안, 종합부동산세법은 수정안, △개소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8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의결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50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p)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 정부안에 없던 3억~50억원 구간을 만들어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부담을 정부안 대비 더욱 낮췄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2026년도)부터 바로 시행한다.

반면 관심이 컸던 법인세 및 교육세는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1일 본회의에 세율을 상향한 정부안 원안이 그대로 상정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4개 구간별로 1%p씩 올리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고구간인 익금(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오르고, 2억원 이하 최저구간도 9%에서 10%로 오른다.

여야는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하위구간은 법인세율을 상향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끝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 정부여당은 현행 0.5%에서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구조 적용을 추진했다.

반면 야당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혹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매각손실·상환손실’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법인세와 관련 “아래쪽 2개 구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부담만큼은 1%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교육세율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재무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5년 한시로 해달라고 (여당에)제안을 했으나, 여당에서는 이 부분도 아주 강경하게 거절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1일부터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법인세 및 교육세율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야당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수정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3주 가까이 매일 협상을 했으나 정부여당 또 용산의 태도 변호가 전혀 없었다”며 “수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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