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5년 연속 지각 처리될까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1일, 오전 12: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2021년 이래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가 될지 눈길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날 종료됐다. 여야는 지난달 24일부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협의를 이어갔으나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21일까지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사업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24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해 밀실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 혁신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법무부 예비비 등 쟁점 예산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100건 이상의 감액 항목에 견해차가 커 예결위 간사 간 쟁점 압축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대승적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재회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에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날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85조는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12월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어 법정시한 이후에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4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때 합의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뒤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 건 2014년, 2020년 두 번뿐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최근 몇 년간 늦어지는 추세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엔 각각 12월3일, 12월24일, 12월21일 의결됐고,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10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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