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준공 30년 넘은 한옥·고택도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민박을 허용한다.
군사접경지역 공장 신축 때 허가받은 면적 내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담도 완화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했다.
택시자격증은 현재 지역별로 따로 발급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단일 자격증 체제로 전환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일반화돼 지역 지리에 대한 숙지 필요성이 사라진 사정을 감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총리가 발표한 창업·사업확장·운영 부담 완화 분야 17개 과제는 규제 신문고와 각종 현장 건의를 통해 집적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정리됐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건축물 불가' 기준 폐지…군사시설, 용적률서 제외
정부는 가장 먼저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군사 접경지역 공장에 적용되던 대표적 규제를 손본다.
준공 30년이 넘는 한옥·고택에 대해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안전성만 확인되면 준공 시기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한다.
또 접경지역의 공장 신축 시 옥상진지·군용계단 등 군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의무도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군사시설을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해 건폐율·용적률이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앞으로 군사시설 면적을 건축 규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한옥이나 고택 등을 활용한 이러한 도시민박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장 신축에 대한 부담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창업 부담 완화, 상표 우선심사 확대…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 허용
정부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상표 우선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상표등록 심사가 2개월로 줄어드는 만큼 초기 브랜드 보호에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설치하는 공사업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와 공사업체를 분리해야 해 불필요한 외부 사무실 비용이 발생했다.
농가가 생산한 된장·두부·절임류 등 280종 농산가공품을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판매는 가능하지만 바로 옆 농협 매장엔 납품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지역별로 따로 발급받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 체계로 전환한다. 손 실장은 "이전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숙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내비게이션도 활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 (발급이) 필요 없다"며 "전국 통합 자격증 하나만으로 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재공제 확대·버스·택시 밤샘 주차 완화·조합 출자금 절반으로
전통시장 점포에만 적용되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대상이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에서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은 운행 종료지 인근 허가된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종점이 어디든 반드시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운수종사자의 휴식 여건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공차 운행 비용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전국조합은 8000만→4000만 원, 지방조합·연합회는 4000만→2000만 원으로 완화해 신생 조합 설립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