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두 시간 정도 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3가지를 논의했다"며 "쟁점이 어느 정도 모여 대안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을 마련해 이후 속개되면 이를 갖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위원회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초반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등을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9월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판부 후보추천위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김용민 의원안), 공수처 검사 수와 임기를 늘리고 수사관 수를 증원하며 임기를 폐지하는 내용(이성윤 의원안) 등이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에 이어 2일에 예정돼 있고, 전체회의는 3일께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