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건태 의원 페이스북)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도 사퇴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동일직에 도전할 시 사퇴시한을 명확히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것이 지도부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필수적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원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 당직자는 동일직 또는 상위직에 나설 때 명확한 사퇴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규 제10호 제31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240일 전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경우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의원은 "유독 당대표와 최고위원만은 동일직 도전 시 사퇴시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다"며 "당의 최상위 지도부만 규정 밖에 머물러 있는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원 참여 확대와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이 지향하는 민주적 운영 원리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선출에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려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역시 다른 당직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퇴시한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정 대표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의 당헌·당규라면 내년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앞서 사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의원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정 대표는 연임에 도전할 시 최소 4개월 전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 토론회에서는 당원들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