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는 오는 5일부터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과 같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일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자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자체장 등은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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