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1일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세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면서 “전체회의를 거쳐 신속히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1심·2심 전담부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장전담 판사 또한 ‘내란전담 영장판사’로 별도 지정한다. 또한 내란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김 소위원장은 “내란범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구속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사건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1심 재판은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항소심 재판은 3개월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검사·판사·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사건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결정을 내릴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검사·경찰 공무원 등 기존 직무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국힘 “사법부 독립 침해…나치식 재판부”
국민의힘은 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제품에 태그 붙인다고 한국산이 되지 않듯, 위헌은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이라면서 법안 자체를 정면 부정했다.
그는 재판부 구성을 위한 판사 추천 과정이 법무부·헌재·판사회의 등 외부기관에 맡겨지는 구조를 문제삼으며 “사건 배당 원칙을 파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침해이자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충성도 높은 판사를 골라 쓰는 나치식 재판부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며 “결국 유죄를 찍어내라는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헌재는 정권 친화적, 법무부는 정권이 지배, 판사회의는 좌편향”이라며 “추천되는 판사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박탈한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유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