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소위 통과…野 반발(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1일, 오후 08:1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처리하게 될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헌법재판소장 및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이들 9인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된다. 현행 6개월인 내란 사건의 구속 기간을 3개월씩 두 번,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판사와 검사,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현행 공수처 수사 대상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선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련의 법안은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전담재판부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집권당이 이제 내란 유죄(판결)에 자신이 없는 모양"이라며 "아무리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고 꼬집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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