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응 '미래국방전략위' 전환…국민통합위 70명 체제 확대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12:5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국방혁신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크게 손질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개혁과 사회 갈등 완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재편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 차관회의 심의를 거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전환하는 개정령안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정원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했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국방개혁 과제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위원회 유효기간은 2030년 7월 말까지 연장됐다.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경청·관용을 기반으로 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기존 39명에서 70명 이내로 늘리고, 주요 통합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통합협의회' 설치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사회적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대통령령안 9건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 지정관리 야생동물 도입과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를 신설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인의 주택 매수 시 체류자격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항만 운송 종사자 안전교육 기준 개선, 공무원 이전 시 공가 사용 허용, 5급 공채자의 전출 제한 완화 등도 함께 담겼다.

재정 관련 안건으로는 국가배상금 지급 등을 위한 2025년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수행 대응 비용 30억1007만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승인됐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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