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의 국내투자 허용과 법체계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KIC가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경우에 한해 국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KIC가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도 위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투자금융 중심의재정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김 의원 측은 KIC에 대한 국내투자 예외적 허용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바이오 등 국내 전략·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기능이 사실상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테마섹, 대만 NDF, 일본 JIC, 영국 NWF 등 해외 주요 국부펀드들은 자국 내 전략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KIC가 국내투자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한국투자공사법이 2007년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KIC 독립성·자율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KIC가 세계적인 운용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국내투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전략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국내투자 허용은 전략·혁신 산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KIC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국부펀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