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도 무제한 토론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한 뒤 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산업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되면 정상 절차에 의해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해선 "원내 논의 사항이 확정적이지는 않다"며 "의원총회 등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