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DB)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며 상임위 차원의 합동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가 매년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체결하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비준 동의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별법의 재정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할 길을 열었다”며 “정부가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별도 투자 공사를 설립하면서도 공공기관 지정 시도를 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평가도,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하다.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 비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MOU라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법 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맞선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정상 간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약은 국회 비준 후 국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첫 번째 절차를 생략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전제가 빠져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재정 부담이 큰 협력을 이행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국내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국이 MOU에서 국제법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조약으로 볼 수 없고, 국회 비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약 비준을 통해 법규적 효력이 생긴다면 양국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어려운 반면, 국내법은 개정이 용이해 실익이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