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법' 본회의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08:55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직원이 전자담배를 진열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담배사업업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에 연초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졌으나 업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합성니코틴 제품 제조·유통과 관련한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50%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ngela020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