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정년 '60→65세'로 연장…본회의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08:51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반대 22명·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의 사건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신분은 판검사와 동일한 특정직 공무원이다.

업무 성격이 비슷한 국공립대 교수 정년, 신분과 자격요건이 유사한 판사는 각각 정년이 65세이지만 헌법연구관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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