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채용 비리가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공동 발의안 안이다.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의 전·현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3년 전·현직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들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했고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신뢰회복 특위를 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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