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해, 연초 유래가 아닌 합성·유사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 범위를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매점 거리 제한(영업소간 50m 이상)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통해 정부가 업종 전환 및 폐업을 지원하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