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골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09:32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발의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사업 재편을 신청한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 재편 승인기업이 설비 가동률 조정, 품목별 생산량 조정,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도 허용된다.

정부는 고부가·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완화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가능하다.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업결합 심사 단축과 공동행위 특례는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이후 필요시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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