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9:3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 지원 3대 원칙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내 석화업체들에게 12월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기업은 롯데케미칼이 유일하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부에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 뒤 신설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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