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2023년 5월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 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227명(반대 4명·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후 15년 만의 일이다.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에 대해서는 신고제 및 인증제가 도입됐다.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처방전 전달을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땐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별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복무 의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217명(반대 6인·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이들은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박탈된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