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무게에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6인, 반대 7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