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규제' 항공안전법, 국힘 반대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10:2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무게에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6인, 반대 7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외부에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인 무인비행기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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